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올 한 해 소송비용 채권 징수 활동으로 7300만원을 회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송비용 채권' 징수는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에 들어간 법적 비용을 청구하는 활동이다.


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소멸시효(10년)가 임박한 채권 총 357건에 대해 보전 활동을 추진한 결과 16건과 관련해 7399만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의 한 체납자는 경기도 대상 손실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부과한 총 2건의 소송비용 19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도는 채권압류를 통해 360만원을 추심했으며 남은 채무액은 분납키로 했다.

한 성남시 거주자는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고 여러 차례 독촉에도 소송비용을 미납했다가 동산강제집행 당일 926만원을 완납했다. 양평군의 한 개인 사업자는 하천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후 경기침체를 사유로 납부를 미뤘왔다. 도의 실태조사와 강제집행 절차 안내 후 440만원을 완납했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 과장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채권 관리와 납부 독려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