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2024.12.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야당의 '탄핵 압박'을 받으면서 '대행 체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도,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등 탄핵 압박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와 한 대행은 이런 문제들을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으로 규정하고 여야가 타협안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지연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든 당장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들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장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에, 한 대행의 결정이 중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여야 합의가 전제될 경우 이견이 있는 사항이라도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한 대행이 이날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거란 가능성이 점쳐진다. 야당의 탄핵 압박보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정해진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크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 대행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출범만을 기다렸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첫 회의는 무산됐다.

결국 한 대행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안정한 대행 체제로 민생경제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기보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며 "여·야·정 갈등으로 혼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