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 임급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체결식 참석자들이 협약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지난 30일 충남도교육청에서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 임급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체결식 참석자들이 협약을 마친 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 교육청 등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체결됐다. 협약은 지난 7월부터 본교섭 4회와 실무교섭 14회 등 총 18차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월 8만원 인상, 근속 수당(근속연수 10년 기준) 연 12만원 인상, 근속 수당의 근속 상한 1년 확대, 명절휴가비 연 15만원 인상 등이다.

또 호봉 상한이 있는 구 육성회직원에게는 급여 1호봉 인상, 전보로 인해 울릉도에 근무하게 되는 교육공무직원에겐 원격지 근무수당 월 3만원이 신설됐다.

특히 경북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2·3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조리사와 조리원에게 월 5만 원의 특별 근무수당을 신설했다. 이는 조리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종희 경북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직원의 임금과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존중하는 교섭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