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경력을 사회복지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광주광역시 서구와 인권위가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광주 서구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장이나 시설 근무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진정인 A 씨가 서구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부설기관에 입사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A 씨는 국가인권위에서 11년 7개월간 인권상담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이 경력을 사회복지시설 경력으로 인정받기를 요청했지만 서구는 '인권위'가 지침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불수용했다.
이에 A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인권상담 업무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연장'이라며 해당 경력을 인정할 것을 서구에 권고했다.
그러나 서구는 '국·시비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구조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력은 지자체 재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구는 광주시에 별도 경력 인정 지침 수립 계획 여부를 질의했으나 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를 뿐 별도 지침 수립 계획은 없다고 구두 회신한 상태다.
서구 관계자는 "인권위에 A 씨의 근무경력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재요청한 상황"이라며 "관련 문서가 확보되면 광주시와 지원 예산 재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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