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둔 가운데, 내란 특검팀이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중계를 신청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법 개정 전 11조 4항에 근거해 신청이 이뤄졌다"며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이고 지난주 국무회의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 통과돼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연 후 10시30분 보석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첫 공판기일엔 참석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