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310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태스크포스)와 관련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 변경 완화 제도 개편에 대해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긴급 실시됐다.
조사 결과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응답 기업 중 48.7%는 현행 유지(초기 3년간 변경 제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 순으로 응답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이미 현행 제도하에서도 74.5%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구했다고 답했다.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34.6%)에 변경을 요구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이탈로 인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는 비수도권(37.8%)이 수도권(29.5%) 높게 응답해 지역 중소기업의 이탈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사업장 변경 완화 시 우려 사항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비수도권(65.4%)이 수도권(54.9%)보다 높게 나타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은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 등 현상이 나타날 것을 예상했다.
만약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필요한 보완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 ▲사업주 귀책 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공개(40.9%)도 과반수 가까이 응답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용허가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경우 영세 중소기업과 인구소멸지역의 인력난 우려를 확인했다"며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적인 숙련 형성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권리 보호와 함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