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용 거부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여 보상 범위가 전체 가입자로 확대될 경우 총보상액이 2조원을 넘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SK텔레콤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 요금 할인 5만원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총보상액은 580만원 규모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보상 규모가 확대될 경우 총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2조3000억원은 SK텔레콤의 수익 규모를 크게 웃도는 금액으로 해킹 사태 이전인 2024년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 1조8234억원과 비교해 26.1%가량 높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따르면 최종 조정문은 지난 16일 SK텔레콤에 송달됐다. SK텔레콤은 수령일로부터 15일 후인 2월2일까지 조정안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제출해야 한다.
SK텔레콤은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피해자 1인당 3만원 보상' 결정도 수용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 조정은 신청인과 사업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거절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보상을 위해 개별·집단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