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300억원대 재산을 보유한 102세 노인과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각) 타이중의 한 병원 앞에서 최근 102세 남성 A씨 가족과 68세 여성 간병인 라이 모씨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당시 A씨 아들과 며느리 등 10여명은 병원 출입구에서 대기하던 중 라이 모씨를 만나 "우리 아버지를 빼앗아 갔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A씨 가족은 라이 모씨가 비밀리에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년 후견인 선임 절차 과정에서 A씨와 간병인이 지난달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가족은 "간병인이 혼인신고 후 아버지 소유 부동산과 보험금 등 2억대만달러(약 93억원) 상당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 인지 능력이 저하돼 정상적 의사 표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며 "이 혼인은 아버지 의사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A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으로 7억~8억대만달러(약 325억~371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 모씨는 10년 넘게 A씨를 돌봐왔다.
이와 관련해 간병인 측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진행됐고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혼인신고 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혼인신고 당시 A씨는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할 수 있었다"며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A씨 가족을 모욕 및 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향후 양측은 혼인의 유효성과 재산관리 권한을 두고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