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490명 증원, 그 이후 613명 이상 증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 관련 브리핑 한 모습. /사진=뉴스1

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490명 증원, 그 이후 613명 이상 증원을 결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대학 정원 배분과 학칙 개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올해 치러질 2027학년도 입시에 490명, 2028년과 2029년에는 각 613명씩 증원해 선발한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100명)와 지역신설의대(100명)가 설립되면서 각 2031년까지 각 813명씩 증원된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복지부는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증원분 전부에 대해 해당 의대 소재지 또는 인접지 중·고교 졸업자를 그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한다는 조건의 지역의사제(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립해 학생들에 대한 학업 지원, 진로 탐색, 졸업 후 경력개발 등을 돕는다.

지역의사제(지역의사제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는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둔 대학에 적용된다. 지역 의사로 의무 근무하는 기간에는 주거지원과 경력개발, 직무교육, 해외연수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30학년도에 100명씩 의학전문대학원 형태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와 의대 없는 지역에 신설될 의대를 만든다.


교육부는 배정 기준을 수립한 채 늦어도 오는 4월 중 32개 대학에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32개 대학들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변경된 선발 전형과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하고 5월 말까지 변경된 선발 전형과 모집인원 등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