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앙회가 사진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기금에 가입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절 자금 지원에 나선다.

11일 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 가입기업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최대 3배 이내에서 2000만원까지 평균 5.6% 금리의 설 명절 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하는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 금리가 추가로 인하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출서류 제출 후 비대면 약정으로 신용대출을 신속히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주요 광역시와 경기 포천·고양, 강원 춘천·원주, 충남 천안 등이다. 서울은 오는 3월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공제기금 관계자는 "연중 지자체 간담회 등에 참여해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예산과 참여 지자체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기공제기금은 1984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도입된 공제제도로 가입기업들이 납부한 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가입자는 3년, 4년, 5년 중 골라 부금 납부 기간을 정한다. 월 부금액은 10만원부터 300만원까지로 10만원 단위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기금은 원금 보장형 서비스로 납부시기에 따라 연 0.25%에서 최대 3.0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도달 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부금을 예치하는 경우 장려금(변동이자)도 받게 된다.


출범 후 46년 동안 가입자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는 역할을 해온 기금 가입자는 명절자금, 재해지원자금, 시설자금 등 운영자금 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 등을 통해 더 원활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은 현재 전국 약 1만7600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 중이며 지난해 기준 약 67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중도 상환액 포함 총 7443억원의 대출을 지원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힘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가입 즉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