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2024년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또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내란은 친위 쿠데타로서 군과 경찰이란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최종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이를 경찰·소방청에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이 전 장관 역시 10분이 되지 않는 짧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했단 건지 알 수가 없어 가슴이 답답하고 황망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