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사진은 강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김승묵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3시40분쯤 개의된 본회의에서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법 기준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절차는 연휴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