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자리에서 이 전 장관의 딸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며 응원을 건넸다. 사진은 이 전 장관(오른쪽)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이 전 장관의 딸은 방청석에서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며 응원을 건네 화제를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줄무늬 정장을 입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앉은 가족과도 눈인사를 나누며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이 전 장관은 주문 낭독 후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변호인들과 논의 후 고개를 끄덕였다. 무표정으로 선고문을 듣던 이 전 장관은 선고 후 딸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다시 미소를 띠고 가족들에게 손을 흔들며 퇴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에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은폐하고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이 없는 점, 내란중요임무 수행 행위는 소방청에 한 전화 한 통이고 반복적으로 지시하거나 이행 여부를 점검·보고 받는 등 적극적으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