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보다 실질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감시 기능 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24일 가상자산 전문가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이날 개최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연사로 나서 "금융당국이 규제를 적합하게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된다"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단순히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국 입장에서) '쉬운' 정책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행사는 금융당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규제 방향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준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추진 중이다. 넥스트레이드처럼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며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도 제도화하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구조 규제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대체거래소는 출범 전부터 사전적으로 지분을 분산하도록 설계됐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미 설립해 운영 중으로 출발점이 다르다"며 "대체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 내에서 한국거래소와 함께 대부분 증권 유통을 독과점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증권거래소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한국의 가상거래소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윤경 교수는 "EU가 지배구조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주요국은 주주와 임원의 적격성 규제를 시행 중"이라면서도 "대주주에 대한 지분 상한 선례는 존재하지 않아 한국만 별도의 규제를 둔다면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인위적 지분 분산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 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거래소가 지분이 규제된다면 향후 외부의 인수합병 시도를 비롯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책임 경영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유 구조의 획일화보다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분율 제한 같은 방식이 아닌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최적의 기업 지배구조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의 적격성과 책무 구조를 명확히 하여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해야 하고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업공개와 책무구조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주도로 지분을 강제로 분산시키기보다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지분이 자율적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상장을 하며 블랙록 등 다양한 기관투자자를 유치해 자율적인 분산을 이뤘다"고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2024년 10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책무 구조도를 도입한 것을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책임 영역과 최종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경영과 윤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들도 대주주 지분율의 규제 논의가 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거래소의 운영 상태를 충실히 점검해야 한다"며 "책임경영 체계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