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자발적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 사진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재개발 구역. /사진=머니투데이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으로 손실보상을 제공하면 서울시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보상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 원인이 됐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