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으며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삼품권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 접수, 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을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다.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는 지역 내 참여단체와 연계해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고 건강, 심리 상담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촌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