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의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금융범죄 감독·검사 수위를 높인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사 임직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기존의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선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유튜브, SNS 등 파급력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전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사엔 영업점 매체나 모바일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사와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보험사기 혐의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주요 검사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