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사진=시대

최근 복잡한 중동정세로 발생한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짜뉴스(가짜 투자성공 후기 영상 등)를 유포하는 불법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9일 가짜뉴스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업자에게 당한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불법업자가 공유하는 투자성공 후기 영상 및 사업계획서 등이 교묘히 제작돼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범죄집단은 불법 업체가 자체 제작한 가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수익을 올렸다며 홍보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특히 투자자에게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해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수소에너지나 드론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가짜 투자 성공 인터뷰 영상으로 피해자를 현혹하는 방법도 있다. 이 과정에서 차명으로 자금을 모집해 투자금 회수 요청 시 추가납부를 요구하거나 출금을 지연시킨 뒤 잠적한다.

부동산컨설팅 및 금융컨설팅 등 재테크 상담 명목으로도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고수익·원금이 보장된다며 허위 사업체에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면 역시 이를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유사수신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민원·제보 건수는 410건으로 전년(290건) 대비 115건 줄었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유형으로는 신기술·신사업을 가장한 유형이 전체의 53.8%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투자 가장(26.9%), 가상자산 투자 가장(19.2%)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융전문가로 가장한 사기 행태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기유형, 소비자 유의 사항 및 대응 요령을 유념하고 피해가 의심된다면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