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적시성을 확보하고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수사권 오남용도 방지한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이달 26일까지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를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으로 확대한다.
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외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선위(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하고 검찰이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개시를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감안,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은 제외됐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결 지연에 따른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자 원칙적으로 수사심의위 개최일 당일 의결로 규정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심의·의결이 불가한 경우를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위원장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이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집무규칙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조사와 수사부서의 분리운영 원칙에 따라 임의적인 정보교류는 차단된다. 다만 필요시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적법한 형사절차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 조문을 삭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달 26일까지 규정 변경이 예고된 집무규칙 개정안은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4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