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김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257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김천시의회


김세호 김천시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258회 임시회에서 '김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해 외유성 출장 논란을 줄이고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사전 공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 도입 △출장 목적에 부합하는 일정 수립 등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한 출장 계획 기준 강화 △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개선 △대면 심사 원칙과 이해충돌 방지 규정 명문화 △출장 결과 사후 심의와 공개 확대 △심사위원회 의결 항목에 따른 출장 경비 집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공무국외출장은 그동안 외유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분야로 기존의 형식적인 심사 방식에서 벗어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전 심사와 계획 공개,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시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한 출장 경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출장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천시의회는 이날 제258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