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로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갑경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지난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방송 말미에는 다음 주 예고편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 속에는 조갑경을 비롯해 채연, 고우리, 이채영이 등장했다. 이들은 '충성 유발자 특집'으로 꾸며진 오는 4월1일 방송분에 출연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이날 한 매체는 홍서범·조갑경 아들 A씨가 외도를 저질러 동거인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1년 만나 이듬해 대전 모처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2023년 B씨는 A씨가 대출로 융통한 자금으로 필라테스 센터를 차려 운영했고 A씨는 모 여고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근무했다.
2024년 2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다음 달 아이를 갖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임신 한 달만인 같은 해 4월 같은 학교 교사 C씨와 불륜을 저질렀다. 이후 B씨는 A씨와 C씨의 만남을 문제 삼았고 7월 세 사람이 함께한 자리에서 C씨는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대전가정법원은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A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현재 B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다만 홍서범·조갑경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홍서범은 한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아들이 위자료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양육비도 지급하려 했으나 변호사 조언에 따라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들이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비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아들을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