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육아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이 되는 특별휴가는 연 5일의 '부모휴가'와 연 2일의 '가족사랑휴가'다.


그동안 해당 휴가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나 가족의 짧은 병원 진료 동행 등 몇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루치 휴가를 모두 소모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의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돌봄이 필요한 시간에 맞춰 보다 합리적으로 휴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무분별한 특별휴가 사용을 방지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휴가 사용 시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번 제도개선은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사회 전반의 정책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잠깐씩, 틈틈이 시간을 내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