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가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사진은 강원 원주시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사진=뉴스1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중 급여가 상승한 직장인 100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2025년 급여 변동 내역을 반영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정기 보험료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5년 직장 가입자 1671만명의 귀속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정산 금액은 3조7064억원으로 2024년 3조3687억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 추가 납부액은 4조5227억원이며 환급액은 8162억원이다.


직장 가입자 1671만명 중 보수가 증가한 1035만명은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보수가 감소한 355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1만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평균 추가 납부액은 2024년 20만3555원에서 2025년 21만8574원으로 1만5019원 올라 약 7.4% 증가했다.

정산 보험료는 일시납으로 4월 보험료에 반영돼 고지된다. 사용자(사업장)가 4월 보험료 납부 기한인 다음달 11일까지 공단에 분할납부(최대 12회 이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신청은 직장가입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단은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로 연말정산을 자동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2025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대상자 1671만명 중 약 61%인 1020만명에 대해 자동 정산했다. 향후에도 공단은 지속적인 제도 보완 정책 홍보를 통해 사업장의 연말정산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원인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인상, 호봉 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