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에 열린다. 사진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중의원연맹 제1회 정책세미나에서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모습. /사진=뉴스1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진행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연 후 4개월 만에 잡혔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양측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재산기여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을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갔어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