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13일 진행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기일은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연 후 4개월 만에 잡혔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는 양측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재산기여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표했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했고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진행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SK 상장과 주식 형성,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을 지급을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설령 SK그룹 측에 흘러갔어도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 측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