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통령경호처 고위 간부들에 대해 이번주 1심 구형이 내려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부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전 간부들 측 최종변론과 각각의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군 지휘부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선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박 전 처장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전 차장 측은 2024년 12월30일 발부된 첫 번째 체포·수색영장에 관한 집행 방해 혐의와 지난해 1월7일 체포·수색영장 집행 당시 차벽·철조망 설치는 인정했다. 다만 총기 소지 등 위력 순찰을 지시하는 등 혐의는 부인했다. 김 전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법의 처벌 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 내용 전반을 인정했으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신 전 부장 측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사전 공모를 부인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2년 늘었다.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