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4월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열린 현대차그룹 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가 현대자동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2차 심문회의에서도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판단이 3차 심문으로 넘어가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이날 현대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와 관련한 2차 심문회의를 진행했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울산지노위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3차 심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자동차 업계에서 원청 사용자성을 결정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는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현대차는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4월 울산지노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20일 1차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날 2차 심문에서도 판단을 유보했다.


노조 측은 지노위 판단과 별개로 오는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9월까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차 하청노조에는 사내하청을 비롯해 물류·서비스 분야 10개 지회가 참여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1600여명에 달한다.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용자성 판단까지 지연되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GM부품물류지회·부평공단지회 등은 지난달 28일 한국GM을 상대로 공동 투쟁을 선언했으며 현대모비스 역시 램프사업부 매각에 반대하는 자회사 노조들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