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이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직장 동료 대상 성범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윤기를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6)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또 장윤기는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A씨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장윤기는 2024년부터 A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미행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사실이 지인에게 알려지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2점과 장갑 등 범행 도구를 구입, 다음날까지 A씨를 찾아다녔다.
약 30시간 동안 A씨를 찾지 못한 장윤기는 혼자 귀가하던 이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장윤기는 이양의 뒤를 15분가량 쫓아간 뒤 목을 조르며 자신의 차로 끌고 가려 했다. 이양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흉기로 범행했다.
경찰은 당초 장윤기의 이양에 대한 범행에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보완 수사 결과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전후 미행과 차로 끌고 가려 한 행적 등을 미뤄볼 때 이양에 대한 성폭행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으로 혐의를 바꿔 적용했다.
아울러 장윤기는 2025년 6월~7월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7차례에 걸쳐 여중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적용됐다. 장윤기 주거지에서는 가슴과 목 부분이 훼손된 성인용품 다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전담수사팀이 공판을 전담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양의 유족에게는 심리 치료·장례비·생계비를 지원했다. 이양을 구하려다 다친 남고생에게는 치료비, 범죄 신고자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