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다섯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운데 11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또 이번 범행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같은 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다섯번째다. 그는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같은 해 12월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다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당시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네가 운전했다고 하라" 강요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아울러 손승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시내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이후 개정된 법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손승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