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13일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2026년 단체교섭 완전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동조합과 사용자(회사) 사이의 근로조건 관련 분쟁을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절차다.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파업)을 할 수 없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전체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오는 24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 결정은 25일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지 않는다며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노사가 비공개 실무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을 경우 교섭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주 4.5일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최장 65세로 연장,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