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펼친다.

7일 서울시는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산한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 거주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부·모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등이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서울시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 2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어려움"이라며 "주거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