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사게 해준다며 지인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재력 등을 거짓말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을 숨기고, 수익금 지급 등의 의사나 능력 없이 6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 금액 대부분은 채무 변제나 투자 등에 사용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약 10억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 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약정이 모두 다르고 피해 규모도 일률적이지 않다"며 "다른 사건에 비해 중형을 선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배상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씨는 2022년 말부터 3년 동안 서울·경기 일대에서 "돈을 맡기거나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넘기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신뢰를 얻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병합된 관련 사건은 총 17건이다. 총 4건이 수사 중이고, 추가 고소를 고려하는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