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일면식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A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감은 지난 5월5일 장윤기 사건 직후 범행에 사용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A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A경감은 심문을 마친 뒤 "하실 말씀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빠르게 호송 차량으로 이동했다.
당시 수사팀은 과학수사대가 도착하기 전 장윤기의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지만 이를 정식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 왔으며 6일 검찰이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 아버지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장윤기는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자신의 SUV로 여고생 이채원 양(16) 을 납치하고 강간하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납치를 위한 결박 도구로 미리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는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물로 지목돼 왔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증거를 누락하거나 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기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 장 경감도 이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수사팀은 장 경감을 상대로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경위와 사건 초기 광산경찰서 수사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이유, 장윤기 차량 조수석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가져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이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