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위조 신분증, 대리시험,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성적 부정 취득 등을 저지른 일당 113명이 잡혔다. 사진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국제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1계 김성호 계장이 토픽시험 부정 취득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을 한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위조 신분증, 대리시험, 초소형 이어폰·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성적 부정 취득 등을 저지른 외국인과 브로커 등 113명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21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토픽을 부정하게 응시해 시험감독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대리시험 브로커 B(28)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1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위조 외국인등록증 등 위조신분증을 사용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기소 후 B씨는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대리시험 응시자들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경찰은 응시생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장비를 공급한 장비 전달책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국 총책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조사 중이다.

중국 총책 A씨는 중국 SNS 샤오홍슈 등에 대리 응시 또는 부정 장비를 이용한 토픽 고득점을 광고하고 대리시험 의뢰자 명의 위조 신분증을 제작하거나 대리시험 의뢰자와 용모가 비슷한 응시자를 선발해 부정 장비를 공급했다.


B씨는 의뢰자 인적 사항을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 자동 로그인, 시험장 선점, 일괄 결제 등 시험 접수 전 과정을 관리했다. 장비 전달책들은 부정 응시자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전달하고 시험 당일 실시간으로 정답을 전달했다. 대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당일 위조 신분증과 접수증을 전달받아 대신 시험을 봤다.

대리시험 의뢰자들은 중국 SNS 광고를 보고 B씨와 접촉해 1인당 약 1만위안~3만5000위안(한화 약 200~800만원)을 지급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대리 응시자들은 건당 80만원을 받고 시험에 응시했다. 이들은 중국 총책을 정점으로 브로커, 장비 전달책, 대리시험 의뢰자와 대리 응시자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 조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