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성군의원이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의성군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 "군민들이 언론 보도를 접하며 큰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9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계약행정의 투명성 강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청소년수당 도입 필요성을 촉구했다.
특히 공직사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를 언급하며 "공직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 등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업무를 회피하도록 돼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도 제도의 허점이나 미비점을 이용한 계약이 반복된다면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제7조와 관련해서도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도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며 "공직자 스스로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갖고 군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시행령 제25조를 언급하며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계약법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체결·이행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수의계약 역시 천재지변이나 재난 복구,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계약 등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역시 특정 업체 편중 방지와 공정한 계약 상대자 선정을 위해 견적서 제출, 계약정보 공개, 수의계약 총량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상 허용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군민들이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행정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의계약 현황 공개 확대, 사전·사후 점검 강화, 이해관계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행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이 이번 폭우로 다시 침수와 단전·단수, 산사태 위험에 직면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복구를 통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의성군 청소년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아동수당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만 9세부터 18세까지는 지원 공백이 있다"며 "의성군에 주소를 둔 청소년들에게 월 10만원 수준의 청소년수당을 지급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