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택배 상하차라도 해라'는 누리꾼들 핀잔에 발끈했다.
지난 26일 고영욱은 자신의 SNS에 "나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글을 보면 '징징대지 말고 쿠팡 상하차라도 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며 "창의적이지도 않고 전혀 재미도 없는 말을 똑같이 반복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 적었다.
고영욱은 "다소 귀찮지만 한마디 하자면 지능이 떨어지는 건지 내가 그간 했던 말들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라며 "난 법적으로 그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날 참견할 시간에 부디 본인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근 고영욱은 구직 활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일본 남자 AV(성인 비디오) 배우가 부족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법이 허락한다면"이라고 일본 AV 배우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청소년성보호법 56조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장 10년간 제한이 가능하며 재범의 위험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에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택배 기사와 배달원도 각각 개정 화물운송사업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자택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5년 공개·고지와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아 '전자발찌 연예인 1호'가 됐다.
2015년 만기 출소한 그는 유튜브 등으로 복귀하려 했으나 비판이 잇따르자 채널을 닫았다. 최근에는 엑스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