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경./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가 현행법과의 괴리와 생계형 증·개축 등으로 장기간 위반 상태에 놓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한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로 서민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오는 12월17일부터 2028년 6월16일까지 18개월간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과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았지만 주택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근생빌라'도 포함된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고하면 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조안전과 위생·방화·일조권 등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조치에서는 도로 접면 기준을 기존 4m에서 3m로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추가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도는 측량과 도면 작성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시·군과 지역 건축사협회와 함께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의 세부 지침 마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한시적 특별조치를 놓치지 않도록 시·군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