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피해를 키우고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개악"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부의장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서 "필리버스터로 법안을 막기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만 잘못된 입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수당의 반복적인 일방 처리와 충분한 숙의 없는 입법 절차를 비판하며 "힘이 있다고 모두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피해를 돌려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형사사법제도는 조문 한 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시스템"이라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 전세사기, 아동학대,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복잡한 사건에서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지고 사건 처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과 전세사기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바로잡을 제도적 장치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 권한을 줄이겠다는 명분 아래 경찰에 더 큰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또 다른 권력 집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불과 이틀 만에 추가되는 등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에게도 신중한 의사 진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우려, 전문가 의견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유지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