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진호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진호는 재판 시작 약 5분 전 흰색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목발을 짚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진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안 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11일부터 2024년 10월14일까지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상습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진호는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진호는 2025년 9월24일 인천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이진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진호는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며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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