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양측이 만나 대화로 해법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피해는 국민 몫인 만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했다고 대통령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동시에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임명하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이견이 있다면 양측이 만나서 좁혀야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며, 공문을 주고받는 식으로는 교착 상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 2인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 김성수 판사의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졌지만, 손봉기 후보자는 실질적 협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청을 반려했다. 여기에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갈등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조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31일 국회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조대법원장은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과 관련 있는 출석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대법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 대법원, 여당이 뒤엉켜 공방을 벌이는 현재 모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헌법기관이 제 권한만 내세울수록, 헌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법사위 긴급 질의는 취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잠시 숨을 고를 시간이 생겼다. 앞서 조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동안 관례와 달리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청와대와 실질적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와대도 특정 인사를 염두에 뒀다는 의심을 불식시키면서 대화의 공간을 열어야 한다. 여당이 "기존 후보 중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을 몰아붙이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문 전 대행의 말처럼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이견을 좁히는 것은 두 사람의 권한을 훼손하는 게 아니다. 서로의 헌법상 권리를 존중하면서 접점을 찾는 과정일 것이다. 제청권과 임명권은 맞서라고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라고 주어진 권한이다. 일단 숨을 고를 시간을 번 만큼 청와대와 대법원은 냉각기를 갖고 '타협의 지혜'를 짜내길 바란다. 그게 헌법적 해결이다. 여야도 갈등을 부추기는 언사를 삼가고 두 헌법 기관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적 압박을 거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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