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을 앞두고 지방재정 감소 가능성에 대비한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재원 구조 재검토와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특히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자체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방의 정당한 재원 배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미래대응기금 재원 구조를 재검토하고 자주재원 축소에 대한 보전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사전협의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규모 국가 재정 개편이나 국고보조사업 확대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여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정부·지방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기준 마련 개정안 발의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남도의 조례상 기준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남도의회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상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추진위원회 구성 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담았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이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에 필요한 경남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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