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혁신지침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정부가 예산과 조직을 과도하게 통제하면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6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 공문을 전달했다. 올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가운데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정 유보했지만 경영관리 강화
앞서 공운위는 지난 1월 29일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 강화와 금융감독 업무 쇄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었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 항목 등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 업무에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 등 쇄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지정 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하고 이행 성과 등을 살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명시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ESG 항목 등의 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복리후생 규율 항목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금융감독 업무에서는 기존 제재 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검사결과 통지 절차 등 쇄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운위는 지정 유보 조건을 금감원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하고 이행 성과 등을 살펴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는 방식이다. 노조는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사실상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 중심의 지침과 획일적인 경영평가가 적용되면 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엄격한 예산·정원 통제 역시 전문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새로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립성 지키며 국회가 견제해야"
노조는 외환위기 이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금융감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금감원이 출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행정부가 각종 지침으로 예산과 조직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이러한 설립 취지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제 기준에서도 함께 강조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게재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원칙은 감독기구의 운영상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 절차, 충분한 자원을 요구한다. 동시에 업무 수행과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금감원의 권한 독점이나 폐쇄적 운영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제의 주체를 행정부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두고, 정무위원회 등의 감독과 견제를 통해 독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의견서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금융감독원 혁신지침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은 국제 기준에서도 함께 강조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게재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감독 핵심원칙은 감독기구의 운영상 독립성,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예산 절차, 충분한 자원을 요구한다. 동시에 업무 수행과 자원 사용에 대한 책임성도 명시하고 있다.
노조는 금감원의 권한 독점이나 폐쇄적 운영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통제의 주체를 행정부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두고, 정무위원회 등의 감독과 견제를 통해 독립성과 운영 투명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의견서에서 "금융감독기구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조직의 자율성과 역량을 약화시키는 금융감독원 혁신지침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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