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할 때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능력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에서 협력사업비를 앞세운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도 점검을 예고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은행연합회장과 8개 은행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은행권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이자, 내부적으로는 은행장을 비롯한 70여개 자회사의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회사 CEO 선임과 관련해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해 적임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CEO 후보군 선정과 검증, 평가 기록 등 승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추위원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경쟁이 가열된 지자체 금고 입찰에 대해서도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금고은행으로 선정되는 모습이 불공정 경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고 입찰을 단순한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근 증가하는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12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뿐 아니라 소득·재직증명서 위조, 담보평가액 부풀리기, 허위 분양계약서 이용 등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한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며 "지주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 걸쳐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내부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위규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보상 체계의 적정성과 조직 차원의 유인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지는 CEO를 선임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은행지주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지주 회장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보고, 내부통제 부문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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