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동농협에서 2021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억2000만 원 상당의 영농자재 재고 부족이 발생한 사실이 농협중앙회 감사에서 확인됐다. 담당 직원이 외상거래 약정 없이 농자재를 공급하고 타인 명의로 허위 매출을 기표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동안동농협 측은 재고 부족액을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Ai 활용 그래픽


동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 2억20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 재고 부족과 허위 매출 처리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지만, 담당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체계와 징계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농협 등에 따르면 동안동농협에서는 202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5년간 영농자재 판매 및 재고 관리 과정에서 총 2억2000만원 상당의 재고 부족이 발생했다.



감사 결과 담당 직원 A씨는 일부 농가와 정식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미회수 재고 부족액은 1억9109만원, 분실 및 관리 소홀로 인한 부족액은 2891만원에 달했다.

A씨는 재고조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실제 재고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해 실태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 지점장의 자체 점검으로 이상이 드러나자 타인 8명의 명의를 이용해 이틀간 허위 매출을 기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 감사 이후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감봉 1개월에 그쳤다. 관리감독 책임자에게는 주의 촉구 처분이 내려졌으며 별도의 형사고발 없이 내부 징계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동안동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 "신용 상태가 좋지 않은 농민과는 외상거래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담당 직원이 안면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외상거래 약정 없이 농자재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해당 농민들과의 외상거래 내역을 개인 수첩에 기록해 관리했으나, 수첩을 분실하면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밝혔다.

징계 수위와 형사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동안동농협이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결정해 그렇게 따른 것"이라며 "재고 부족 금액은 사고 파악 직후 전액 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