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