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이가영 기자2026.10.23 | 14:17:12가-100%가+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2심서 무죄주요뉴스"북한, 최근 2년새 지뢰 96만발 매설"…하루 1000발꼴"동산 아닌 고분인데?"…울타리 넘어가 웨딩촬영한 예비부부'폭언' 조부 살해 후 직접 심폐소생술…20대 손녀 징역 5년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무죄…시장직 상실형 뒤집혔다흉기난동 최충락 공소청 송치…"할 말 없나" 묻자 "선의 피해자께 죄송"<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이가영[email protected]사회부에서 법조팀을 담당하는 이가영 기자입니다.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