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제시대 문화유산인 고분 봉분 위에 올라가 웨딩 촬영을 한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SNS에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마전고분군 1호분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예비부부와 촬영작가의 모습이 담긴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고분의 주위에는 '마전 1호분 석곽묘'라는 안내판과 함께 출입을 막는 울타리가 쳐져 있으나, 이들은 고분 위에 올라가 포즈를 잡으며 촬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올린 A씨는 "강아지들이 모르고 올라가는 건 봤어도 다 큰 성인들이 한참 그러고 있길래 완산구청에 연락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산청 관계자들이 웨딩 촬영을 실제로 고분 위에서 한 것이 맞느냐며 확인 전화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이들이 몰랐을까.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 받을 수 있다.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에는 경주의 한 고분에 5살쯤으로 보이는 남자 어린아이가 능선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져 논란이 됐다. 신고를 접수한 관리팀은 잔디 등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 부모에게 아이가 다칠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아이와 부모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지난해에는 경주의 신라 고분 위에 아이가 올라가 있고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이 이를 촬영하는 장면이 공개돼 비판 받았다.
전주 마전 고분군은 2006년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 문화재 발굴을 담당하던 호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견된 삼국시대 고분군이다. 이후 2008년 이를 이전 복원해 문학대공원이 조성됐다.
마전유적은 백제 지배 세력이 전북의 마한 세력을 편입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는 4~5세기 중반에 조성된 것으로, 당시 역사 과정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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