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기본권으로 못 박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의 부재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3일 시행되는 이 법은 대형 참사가 나면 특별법이 없이도 국가가 독립 조사에 나서고 피해자에게 배상·보상을 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할 가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민간 위원과 재난 참사·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표어를 언급하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은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우리 국민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겨 있다"며 "법이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법 제정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대책을 만들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서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두고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과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여전히 많다"며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충분히 보호받았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민의 안전권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안전 책무를 규정한 재난·안전 분야 기본법이다. 2020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3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77명이 다시 발의했고 지난 5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2일 공포됐다.
법이 시행되면 대형 참사가 나면 특별법 없이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과 수습 과정을 조사한다. 피해자는 조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고 의료·심리치료·주거·법률 지원과 배상·보상을 권리로 보장받는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안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와 안전영향 분석·평가 조항은 공포 1년 뒤인 내년 6월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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