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소속 민주당이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10월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성남시의회는 30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결의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 처리했다.

이날 재의결 투표에는 재적의원 32명 가운데 30명이 출석해 찬성 16표, 반대 14표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 가결 요건인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표)에 미달하면서 해당 조례안은 최종 부결로 확정됐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9월7일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조례안이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돕는 시정 기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9월14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안이 최종 폐기됨에 따라 시는 기존에 추진해 온 청년 맞춤형 자립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인 '올패스(ALL-Pass)'를 비롯해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취업청년 전·월세 및 이사비 지원, 청년 희망 인턴,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한다.

특히 청년층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올패스' 사업은 지원 분야를 대폭 확대한다. 비공인 민간자격 가운데 인공지능(AI) 자격증과 투자자산운용사 등 취득 수요가 높은 자격을 적극 발굴해 청년 취업 준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