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3일 일산서구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일산서구 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의 40여 년 묵은 중복지적 오류 문제를 풀고 5159세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해소했다.

고양시는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 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와 최종 조정서에 합의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 조합장 및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문제의 발단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덕이동 산92-32 일원은 당시 지적분할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된 데다 아파트 건설 추진 착오까지 겹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도랑)와 사유지가 겹쳐 등록되는 행정 오류가 빚어졌다.

이 탓에 입주민 5159세대는 대지권 등기를 내지 못해 수년째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뒤 전담 TF를 꾸려 10여 차례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최종 조정에 따라 공사와 조합이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지적소관청의 책임을 감안해 고양시가 70%, 조합이 30%를 각각 분담해 농어촌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와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중 등록사항 정정·말소를 마무리해 중복지적 문제를 완전히 털어낼 계획이다.

민경선 시장은 "오랜 기간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은 5159세대 주민들의 숙원을 풀게 돼 뜻깊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