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2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3일 서울경찰청은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이명수(77)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게시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의자가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가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특허법인이 입주한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59분부터 낮 12시1분쯤 인근 신명빌딩 3층에 있는 B특허법인 사무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해당 화재 사고로 A법인 관계자 15명과 B법인 관계자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특허법인이 입주한 한양빌딩 4층 사무실 출입구 앞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날 오전 11시59분부터 낮 12시1분쯤 인근 신명빌딩 3층에 있는 B특허법인 사무실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렀다.
해당 화재 사고로 A법인 관계자 15명과 B법인 관계자 11명 등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명수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같은날 오후 4시16분쯤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명수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데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전 휘발유 17리터와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불길이 크게 번졌는데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전 휘발유 17리터와 라이터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불길이 크게 번졌는데도 비상벨을 누르거나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명수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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