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특검이 직접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은 빠졌지만,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기소됐거나 연루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 특검이 검증하는 구조를 두고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무력화함으로써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103조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첫 번째 논란은 기존에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검법 제2조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기소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증거 조작이나 위증 강요 의혹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특검이 같은 증인과 증거를 다시 조사하면 기존 재판에 영향을 줘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번째 논란은 특검 선정의 '이해충돌' 부분이다. 특검법 제3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인 셈이다.
두 번째 논란은 특검 선정의 '이해충돌' 부분이다. 특검법 제3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검증할 특검을 본인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인 셈이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특검법 검토 보고서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법의 공정성과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려는 특검 제도의 취지와 배치되는 게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논란은 수사 범위의 명확성 문제다. 법안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12건의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행정권을 남용한 범죄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거 등 목적'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인력'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자칫 특검이 임의로 각종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범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세 번째 논란은 수사 범위의 명확성 문제다. 법안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6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어 12건의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행정권을 남용한 범죄 의혹'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거 등 목적'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인력' 등의 표현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자칫 특검이 임의로 각종 사건을 수사함으로써 향후 재판 과정에서 수사 범위 논란이 생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검사 수사권 없애 놓고 특검에선 되살려
네 번째 논란은 형사사법 개혁 기조와의 충돌이다. 지난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특검법 부칙 제6조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게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직접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검사의 조서 등이 증거능력을 갖도록 형소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다섯 번째 논란은 언론 브리핑의 범위다. 이전 특검들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설명하도록 했는데, 이번 특검법 제13조는 '수사 과정'으로만 규정했다. 피의사실 공표도 가능하도록 공개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정인의 혐의나 진술이 선별적으로 공개되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여론의 판단이 먼저 내려질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여섯 번째 논란은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항목이다. 특검법 제7조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을 특검이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법정에서 검사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검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대응하려는 취지지만,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가 국가의 소추 업무를 맡는 만큼 권한의 범위와 선발 기준, 지휘·감독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곱 번째 논란은 수사 협조자의 형 감면이다. 특검법 제26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장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수사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여섯 번째 논란은 '공소 유지 변호사 지정' 항목이다. 특검법 제7조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을 특검이 공소 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법정에서 검사와 똑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특검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대응하려는 취지지만, 특검이 지정한 변호사가 국가의 소추 업무를 맡는 만큼 권한의 범위와 선발 기준, 지휘·감독 및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곱 번째 논란은 수사 협조자의 형 감면이다. 특검법 제26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데 주요 진술이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자의 협조를 확보하려는 장치지만,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수사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른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내란과 같은 200일 수사에 380억 투입
이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MBC 라디오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음에도 특검에서 파견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모순을 꼬집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방어 내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에만 검사의 수사를 예외로 허용한 것을 두고도 "사건에 따라 형사사법의 원칙을 흔드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내란 특검과 같은 200일이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뒤따른다.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수사와 공소 유지에 총 380억56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검보 8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봉숙 서울광역공소청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 대해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안미현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사의 수사권을 없앴음에도 특검에서 파견 검사를 수사에 활용하는 모순을 꼬집었다.
김승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인의 방어 내용에 따라 법원이 결정할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에만 검사의 수사를 예외로 허용한 것을 두고도 "사건에 따라 형사사법의 원칙을 흔드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내란 특검과 같은 200일이다. 그만큼 재정 부담도 뒤따른다. 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는 수사와 공소 유지에 총 380억56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검보 8명과 파견 검사 20명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대규모 조직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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